나홀로 소송도 거뜬하게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 위임장 양식 매우 쉬운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가(소송 목적의 값)가 크지 않거나 사안이 단순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모든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대신 재판에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대리허가신청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할 수 있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 위임장 양식 매우 쉬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소송대리허가신청이란 무엇인가
-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필수 항목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방법과 절차
-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및 증빙 서류 준비
소송대리허가신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변호사만이 타인을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서는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 중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대리허가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보수로 소송을 도와줄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신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론, 서류 제출 등 일체의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아무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이나 단독사건(소가 2억 원 이하 중 일정 요건)에서 허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격 요건은 당사자와의 신분 관계입니다.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당사자와 고용관계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소송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리인이 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소송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는 관계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는 인물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필수 항목
서식 작성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 위임장이 대개 하나의 양식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2023가소12345 손해배상) 둘째,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셋째, 소송대리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넷째, 대리 권한의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한다고 적지만,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 선임 등은 별도로 체크하거나 명시해야 권한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소송 위임장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다는 증서이며, 허가신청서는 법원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이므로 두 서류의 성격이 결합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방법과 절차
작성된 서류는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 메뉴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항목을 선택합니다. 빈칸에 내용을 입력하고 스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실시간으로 접수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작성한 서류 1부를 가지고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가급적 첫 재판 기일(변론 기일) 이전에 제출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당일 대리인이 법정에 나가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만약 판사가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날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별도의 통보 없이 기록상에 대리인으로 등재되며, 이후 기일통지서 등이 대리인에게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및 증빙 서류 준비
소송대리허가신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관계 증명 서류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위임장에 찍는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당사자의 의사와 상충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 본인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재판장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의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 범위 중 ‘화해’나 ‘소 취하’와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은 대리인에게 전권을 맡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법률 전문가 없이도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